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피고인들, 반성한다더니 대법원 상고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피고인들, 반성한다더니 대법원 상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14 11:52
수정 2019-01-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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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입은 고준희양 친부와 친부 동거녀
수의 입은 고준희양 친부와 친부 동거녀 고준희(5)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부 고모(왼쪽·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가 전주지법 법정에서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준히(사망 당시 5세)양 학대치사 및 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준희양의 친부 고모(38)씨와 고씨의 동거녀 이모(37)씨, 이씨의 모친 김모(63)씨 등 사건 관련자 3명 모두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씨와 이씨, 김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뜨리고, 그대로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김씨와 함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의 행방을 물을 것을 걱정해 2017년 12월 8일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기 위해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가 사는 원룸에 뿌려놓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친부 고씨는 숨진 딸을 암매장한 직후 SNS에 조립식 장난감을 자랑하고 가족 여행을 떠나 공분을 샀다.

이들은 서로 죄책을 떠넘기고 혐의 일부를 부인하면서도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한다. 반성한다”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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