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에 그친 대책뿐… 간호사 ‘태움’ 변한 게 없다

구호에 그친 대책뿐… 간호사 ‘태움’ 변한 게 없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1-14 22:22
수정 2019-01-15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1년

‘가해자 의료면허 정지’ 개정안 계류 중
인권센터·교육전담 간호사도 유명무실
간호인력 업무 TF 만들어지지도 않아
처우 개선 비용도 지방 소재 병원 국한
이미지 확대
지난 5일 서울의료원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지난 11일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동료들의 괴롭힘 탓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2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후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마련됐지만, 대책 추진 속도가 더뎌 1년이 다 돼 가도록 의료 현장에서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한 건 지난해 3월이다. 신규 간호사를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간호사 특유의 규율 문화인 ‘태움’을 근절하고 인력을 확충해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1년이 흐른 지금도 현장에선 ‘체감할 만한 대책이 없었다’고 말한다. 대책의 상당수가 단순 구호에 그쳤기 때문이다.

의료 현장에서 괴롭힘을 비롯해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의료 면허를 정지시키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조차 안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개정안만으로는 가해자의 의료 면허를 정지시킬 수 없다.

대책에 담겼던 ‘간호사 인권센터’는 대한간호협회가 통합 콜센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14일 “정부 예산으로 별도의 인권센터를 세워야 하는데, 협회 안에 두다 보니 가해자도, 피해자도 회원인 간호사여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놨다. 현재 이 센터는 사례 접수와 분석 업무만을 하고 있다.

신규 간호사를 위한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는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대상이 국공립 병원으로 한정돼 있다. 전체 의료기관의 94%인 민간병원에서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를 적용해 전체 병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와 간호인력 업무를 전담할 복지부 내 태스크포스(TF)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력을 효율화해 재배치하라고 하고, 기획재정부와는 인건비 협의를 해야 한다”며 “통상 조직 하나를 만드는 데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비용 문제도 현재진행형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해부터 지방 소재 병원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전환해 병원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돈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상이 지방 소재 병원에 국한돼 수도권 병원에선 해당되지 않는다. 야간근무수당 지급과 야간전담간호사 지원 확대는 예산 확보 문제로 모두 올해부터 시행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인데, 이조차도 빨리 진행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1-15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