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교육신뢰 회복 추진단’ 첫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2019.1.14 연합뉴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3월 1일부터 원아 수가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단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도 희망하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현재 원아 수가 200명 이상인 유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유치원 총 4090곳 중에 581곳(14.2%)이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메뉴를 예산 편성·집행, 결산 등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종안은 현재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렇게 간소화한 에듀파인을 1년 동안 운영한 다음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된다.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는 기존에 쓰던 에듀파인을 쓴다.
다음 달부터는 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연수도 한다. 회계 전문성을 가진 교육청 인력과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들이 대표 강사로 나선다. 또 에듀파인 컨설팅단을 운영해 사립유치원에 회계업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멘토·멘티 연결도 추진한다.
에듀파인 운영·관리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에듀콜센터(1544-0079)에 전문 상담사 10명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령이 오는 3월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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