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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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은 2015년 5월 18일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총선 당시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서영교 의원은 ‘서울북부지법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5월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사건 재판에서는 이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강제추행미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지를 내려 신체 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혐의로 인정돼 공연음란죄가 성립된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만약 강제추행미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쁜 이씨는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서영교 의원의 청탁을 임종헌 전 차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영교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이라면서 “피고인이 공연음란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제추행의 의도는 없었고, 추행의 의사가 없었으니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라고 보고했다.
서영교 의원의 청탁은 임종헌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 법원장을 거쳐 이씨의 재판을 맡고 있던 박모 판사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됐다.
임종헌 전 차장은 보고를 받은 이튿날인 5월 19일 문 전 법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영교 의원이 선처를 요청했는데 선고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 변론재개 및 기일연기를 신청하면 받아주도록 담당 재판부에 전달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전 법원장은 곧바로 박 판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행정처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임종헌 전 차장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에게 지시해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거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서영교 의원에게 부탁한 이씨 부친과 청탁을 직접 접수한 김 부장판사의 진술, 서영교 의원의 청탁 내용이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영교 의원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마땅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 전 차장이 재판사무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박 판사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서영교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자신의 친동생을 국회의원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국회 인턴에 딸을 특채하는 등 ‘가족 채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러한 논란 등으로 당 차원에서 징계를 논의하자 징계 결정 하루 전 탈당했다가 이후 복당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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