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 차 충남 청양군의원 당락 또바뀌어

한 표 차 충남 청양군의원 당락 또바뀌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1-16 17:21
수정 2019-01-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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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낙, 당’

충남의 가장 작은 자치단체인 청양군의원을 놓고 한 표 차로 결정된 두 후보의 당락이 소청과 소송으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최창영 부장)는 16일 김종관(57)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충남선관위가 바꾼 당선자를 법원이 원점으로 되돌려놓은 것이다.

김씨가 법원에 소송한 것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문이다. 2개 선거구밖에 없는 청양군의원 가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58) 후보를 한 표 차로 따돌리고 3등을 했다. 득표수대로 3명을 뽑는 선거구여서 간신히 당선되는 듯했다.

하지만 임씨가 “‘1-나 임상기 후보’에 정확히 기표했으나 아래 칸의 ‘1-다’에 인주가 묻은 투표지 한장을 청양군선관위가 무효 처리했다“며 “이런 경우 중앙선관위는 유효표라고 예시하고 있다”고 충남선관위에 소청을 냈다. 1심이다. 충남선관위는 지난해 7월 11일 재검표를 실시해 이 투표지를 득표로 인정했다. 이로써 둘은 1398표로 동수가 됐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나이 많은 임씨가 당선자가 됐다. 제190조는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 우선’이라고 규정했다. 임씨는 1961년 10월 20일생, 김씨는 1962년 10월 25일생이다.

순식간에 낙선자가 된 김씨는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인 재판부는 또다시 재검표에 들어갔고, 충남선관위가 임씨 것으로 본 투표지를 무효화하고 김씨를 찍고 다른 후보 칸에 흐릿한 흔적이 있던 다른 투표지 하나를 김씨 득표로 인정했다. 이날 법원에서 김씨가 임씨를 2표 차로 이긴 것이다. 청양군의원 가 선서구에 당시 후보 9명이 출마했고 임씨는 2번, 김씨는 7번 칸이었다.

재판부는 “두 후보 간에 다툼이 있는 투표용지는 9장인데 이 중 한 후보에 기표를 하고도 다른 후보 이름이나 기표칸, 후보 구분 테두리선 등에 인주 자국이 있을 경우 그 크기, 선명도, 위치와 투표용지의 접힌 상태 등을 따져 특정 후보에 대한 기표 의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김씨는 1399표로, 임씨는 1397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충남선관위와 임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판결문을 받아보고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대법원에 상고해 승소를 하더라도 임씨의 남은 임기는 채 3년이 안될 전망이다. 최종심까지는 당초 당선자인 김씨가 군의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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