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쪽짜리 초안이 대학원생 2명 수정 거쳐 19쪽”…성대·검찰 진상조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성균관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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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학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40·남)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에서 ‘디지털상황하에서 기업회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당시 A검사의 지도교수였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B(60·남) 교수의 지시로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수정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동아일보는 B교수의 지시를 받은 대학원생 2명이 보완 작업한 결과, 당초 12쪽 분량에 일부 목차와 중목차가 누락된 상태였던 A검사의 논문 초안이 총 19쪽으로 보완됐다고 보도했다.
B교수는 앞서 A검사의 동생인 웅지세무대 C교수(39·여)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사 출신인 B교수는 A검사 남매의 아버지인 국내 한 부동산 신탁회사 부회장 D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교수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성균관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A검사가 근무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대필 의혹이 제기된 A검사 남매와 B 교수 등을 강요·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모임은 “B교수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C교수의 논문 3개, A검사의 박사과정 논문 1개를 작성하라고 지시·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모임은 또 B교수가 D씨 회사와 맺었다는 법률고문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고문료 이외의 자금을 받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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