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1-16 11:38
수정 2019-01-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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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용 휴대전화 개인에 불법영업’ LG유플러스 조사담당 부서 대상

검찰이 16일 ‘통신사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동통신사의 과다경품 문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 부실 조사 의혹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받는 정도의 수색”이라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LG유플러스 조사를 맡았던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사무실이 포함됐다. 최 전 위원장의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방통위가 지난해 3월 수사를 의뢰한 이후 10개월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느라 바빴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자체감사 결과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 휴대전화 불법 영업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 연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자체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법인을 상대로만 영업할 수 있는 법인 휴대전화를 개인에게 무더기로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방통위가 2016년 4월에 파악하고도 한동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통신사 결합상품 경품 과다 지급과 2016년 통신사의 불법 다단계 판매를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 기간을 축소해 과징금 부과 액수가 줄어든 사실도 파악됐다.

당시 감사에서 조사 담당자는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하겠다며 조사를 연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 전 위원장과 권 부회장은 경기고·서울대 동기동창이다.

이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문제 행위를 빨리 중지시키라는 취지에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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