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숨겼다고 태권도부 코치가 여중생 마구 폭행

휴대전화 숨겼다고 태권도부 코치가 여중생 마구 폭행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18 08:25
수정 2019-01-1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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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태권도부 코치가 훈련 중 공기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숨겼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둔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여중생은 코치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간신히 숙소를 탈출해 시민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18일 경찰과 A(14)양 부모 등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의 한 중학교 태권도부에 속한 A양은 지난 12일 태권도부와 함께 강원도 속초로 2주 일정의 동계 훈련을 떠났다.

숙소에 도착한 뒤 코치 B(34)씨는 훈련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 지시를 내린 뒤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했다.

휴대전화를 제출한 A양은 함께 가져간 공기계 1대를 갖고 있다가 지난 16일 B씨에게 들켰다.

B씨는 “내가 널 사람 만들어주겠다”면서 숙소 4층 B씨의 방에서 플라스틱 막대기로 A양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폭행은 20여분 동안 이어지다가 B씨가 점심을 먹으러 숙소를 나갈 때에서야 그쳤다. B씨는 A양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머리를 땅에 박고 있어라”면서 속칭 ‘원산폭격’까지 지시하고 나갔다.

B씨가 자리를 비운 뒤 A양은 숙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맨발로 1층까지 내려왔다가 다른 학교 코치들이 보이자 겁을 먹고는 지하 3층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차량에 타고 있던 시민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청했다.

이 시민의 도움으로 A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양은 “코치에게 여러 번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폭행이 계속됐다”면서 “아프기도 아팠지만 너무 무서웠다”고 심경을 밝혔다.

A양의 부모는 “아이가 너무 맞아서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다”면서 “휴대전화를 숨겼다는 이유로 어떻게 애를 이렇게 초주검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A양 부모에게 사과하고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날 오후 4시쯤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B씨를 해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속초에 남아 훈련을 받던 나머지 학생들을 복귀시킨 뒤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아이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해 B씨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며 “상담 교사를 추가로 투입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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