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시간 교수 감금’ 이화여대 전 학생회장 벌금형 선고유예

‘47시간 교수 감금’ 이화여대 전 학생회장 벌금형 선고유예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1-18 11:07
수정 2019-01-18 1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평생교육 단과대 신설 반대 농성
재판부, “감금 계획하지 않았지만 암묵적 의사 결합 인정”
농성 중인 이화여대 학생들
농성 중인 이화여대 학생들
2년여전 이화여대 본관 점거 농성을 하면서 교수와 교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학교 전 학생회장 최은혜(27)씨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18일 특수 감금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최씨는 2016년 7월 28일 이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며 학생 수십 명과 함께 학교 본관을 점거해 30일 오후까지 약 47시간 동안 교수 4명과 교직원 1명 등이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금 시간 동안 피해자들은 20여차례 112 신고를 했고 건강 이상을 호소해 119에도 신고했다. 119 구조대는 시위 학생들에 막혀 본관에 들어가지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감금을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시위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이뤄져 감금을 시위대와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경찰의 진입도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등 감금 행위에도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감금을 해제하자고 설득하고 학교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피해자들을 감금하려는 의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감금 시간이 길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육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 이대 총장, 교직원,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기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무죄를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범죄 혐의를 인정해 아쉽다”며 “항소 여부는 논의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