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성매매 연루된 10대는 피해자” vs “피해자라도 계도 필요”

[생각나눔] “성매매 연루된 10대는 피해자” vs “피해자라도 계도 필요”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1-22 22:24
수정 2019-01-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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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 논쟁

現 ‘대상 아동·청소년’ 분류해 보호 처분
“성매수·알선자 협박 받아 신고도 못해”
“처벌 면죄 악용해 범죄 반복될 수도”
‘성매매에 연루된 아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인가, 선도 대상인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랜덤 채팅 등을 통한 성매매에 10대들이 대상이 되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두고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매매한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 보호처분을 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사실상 강압에 의해 성매매에 연루된 아이들도 소년법 처벌이 우려돼 신고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10대들은 ‘피해자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청소년 단체 364곳이 모인 ‘아청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아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공대위는 “아동·청소년은 한국 사회에서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에 가장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나 피해자로서 어떤 권리도 누리지 못한다”며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대상 아동·청소년들은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의 주장을 담은 아청법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성계 관계자들은 “성매매한 10대들의 사연을 자세히 보면 사실상 성관계를 강요받은 사례가 많다”고 말한다. A(17)양은 채팅 앱에 접속했다가 여러 명의 남성으로부터 만나자는 쪽지를 받았다. 호기심에 만난 한 남성이 성관계를 제안했고 거절 못한 A양은 결국 성행위를 한 뒤 돈을 받았다. 다음날 A양은 자신의 사진이 앱에 올라온 것을 발견해 “지워 달라”고 요청했으나 남성은 “한 번 더 만나 주면 지워 주겠다”고 말했다. “만나 주지 않으면 학교와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A양은 처벌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못하다가 상담센터를 찾았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A양 외에도 미성년자 14명과 수차례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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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여성계는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들을 피해자와 성범죄 가담자로 나누기가 매우 어렵다고 주장한다. 강요나 길들이기, 즉 그루밍 수법으로 유인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성폭력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성폭력과 성매매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몇 만원을 받거나 숙식을 제공받았다고 성범죄 가담자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현행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이 10대들이 다시 성매매에 연루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현직 경찰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범죄와 연관이 됐기에 교육 차원에서라도 보호처분은 필요하다”며 “처벌하지 않으면 재범할 수 있어서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계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은 “보호처분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민간 기관이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는 등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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