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 도로에서 서울고검 부장검사 A(60)씨가 운전하던 차가 앞서가던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가던 차 운전자는 뒷차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95%인 것을 확인하고 형사입건했다.
급하게 차로를 변경해 사고를 유발한 앞차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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