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앱 운전자, 여성 승객 성추행

카풀 앱 운전자, 여성 승객 성추행

김학준 기자
입력 2019-01-28 11:05
수정 2019-01-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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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는 자신이 모는 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운전자 A(38·남)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3시쯤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 안에서 B(여)씨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에서 카풀 앱으로 매칭된 B씨를 차량에 태우고 부평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다음날 오전 5시쯤 “카풀 앱으로 연결된 차량의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드라이버로 등록돼 일을 할 수 있는지 앱과 시스템 자체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며 “남자 드라이버가 앱을 악용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몰려온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B씨와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 접촉을 하긴 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용한 카풀 앱은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차량사진 등만 제출하면 운전자 등록이 가능하다. 운전자 등록 전 범죄경력 조회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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