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에어컨 설치기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밤 12시 30분쯤 울산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B(35)씨와 말다툼을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등에 있는) 문신을 하는데 얼마 줬냐, 언제 했냐”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왔다.
A씨는 평소 자신의 등에 문신을 새겼던 것을 후회했고, 남들이 문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싫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붙잡으며 제지하는 또 다른 동료 C(3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B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하며 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응급수술을 받게 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히고 다른 피해자 몸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범행 수단, 상해 부위, 상해 정도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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