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농가 120마리 전부 긴급 살처분
3㎞ 이동 제한… 인근 지역 예방접종한밤 긴급 방역
28일 오후 경기 안성시 금광면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젖소가 발견돼 축산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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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등은 구제역 확진 판정에 따라 젖소 12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8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발굽이 2개인 가축) 약 500마리에 대해서는 예방적인 살처분을 검토 중이다.
발생 지역인 경기 및 충청남북, 세종, 대전 등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29일 오후 8시 30분까지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우제류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24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된다. 특히 해당 농장 3㎞ 이내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이동제한 조치에 들어간다. 일대에는 농가 82곳이 우제류 가축 43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의사환축 살처분, 출입차단, 이동통제초소 설치, 긴급 소독,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발생농장 살처분, 안성시 소재 우제류 전체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 예방적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축사와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등 구제역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면밀히 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쯤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 중 20여 마리가 침흘림, 수포 등 구제역 증상을 보이자 농장주가 신고해 방역 당국이 정밀검사를 벌였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26일과 4월 1일 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A형 구제역 2건이 발생한 이후 발병하지 않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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