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씨, 버닝썬에서 여성 2명 추행·업무방해…체포 정당” 해명

경찰 “‘김씨, 버닝썬에서 여성 2명 추행·업무방해…체포 정당” 해명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1-29 14:42
수정 2019-01-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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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난 여론 폭주하자 입장 밝혀
“김씨에 출두 요청했으나 거부해 체포”
“클럽 이사도 폭행 혐의 적용해 기소”
승리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승리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지난 11월 24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모(28)씨가 자신의 피해 증거로 올린 사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처리를 두고 경찰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보안요원에 폭행당한 손님 김모(29)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김씨에 수갑을 채우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돼서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는 클럽 내에서 성추행과 업무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체포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28일 MBC ‘뉴스데스크’가 공개한 버닝썬 폭행사건 영상에는 클럽 보안요원들은 손님 김씨를 클럽 밖으로 끌고 나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클럽 이사 장모씨가 김씨의 머리와 복부 등을 여러차례 폭행했다. 장씨와 보안요원들이 클럽으로 들어가자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 도착한 경찰은 클럽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더니 김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씨는 “아무 이유없이 먼저 채우려고 했다”며 억울해했다.

뉴스를 접한 여론은 들끓었다. 특히 폭행 가해자로 보이는 클럽 관계자는 놔둔 채 김씨에 수갑을 채운 점에 주목하며 “경찰과 클럽과의 부당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 사건 관련 글이 10여개 올라왔다. “경찰이 뇌물받았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에는 7만여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경찰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 경찰서는 김씨가 클럽 안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했고, 보안요원을 폭행했으며 클럽 업무방해에 경찰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까지 했다는 입장이다. 또, 클럽과 경찰관 2명은 “김씨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상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씨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김씨가 여성 손님 1명과 여성 종업원 1명을 성추행하는 클럽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고 이 때문에 고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경찰이 피해자인 나만 체포했다”는 김씨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김씨는 폭행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에게 출두 요청을 했는데 거부하기에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선 김씨와 장씨 간 서로 때린 것으로 보고 두 사람 모두 입건했다. 경찰은 “클럽 이사 장씨는 폭행을 인정했고, 임의동행해 역삼지구대 조사를 마쳤다”면서 “폭행 혐의로 기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승리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보도
승리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보도
경찰은 “구급대가 왔는데도 조사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고 한 김씨 주장도 반박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급대는 총 2번 출동했는데 처음 구급대원이 왔을 때 김씨가 소방공무원에게 욕을 하며 “돌아가라”고 했다. 구급대는 두 번째 출동 때 김씨의 상태를 보고 긴급히 후송할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돌아갔다.

뒷수갑을 채운 것에는 체포·호송할 때는 뒷수갑이 원칙이고 조사할 땐 앞수갑을 채워야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계속 욕설을 해 예외적으로 조사 중에도 뒷수갑을 채웠다”고 전했다.

김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5주 진단이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경찰은 “당시에는 크게 다친 줄 몰랐다”면서 “최초 진단서에서는 상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전치 5주 진단서는 아직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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