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프라이팬으로 딸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폭행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밝히지 못했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최성완)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이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1일 오전 딸 A(4)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4시간가량 화장실에 가두고 벌 주는 등 학대한 끝에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쯤 A양이 쓰러진 후에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딸의 몸이 축 늘어지고 차가웠지만 비용이 걱정돼 병원에 보내지 않고 대신 온수로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 입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폭행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의 집에서 강한 충격으로 찌그러진 프라이팬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씨가 프라이팬으로 B양을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이씨는 프라이팬 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B양의 시신 부검 결과 머리에서 발견된 심한 혈종(피멍)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이 혈종이 폭행 때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B양이 또래보다 유독 말라 영양실조 여부도 조사했지만 국과수는 영양실조는 아니라는 소견을 냈다.
이씨의 다른 두 자녀에 대해서도 전문기관과 협조해 수사했지만, 외상이나 학대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자녀는 현재 이씨의 어머니가 보호하고 있으며, 검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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