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탁’ 서영교 의원 서면조사…梁 기소 후 사법처리 검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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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0여명 가운데 이들을 우선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이후 두 차례 검찰청사에 나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0여 개에 이르는 만큼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고 만기인 다음 달 12일 이전에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설 연휴에도 한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며 “설 연휴 이후 기소할 가능성이 높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나머지 전·현직 판사들 기소 여부도 가급적 다음 달 안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고법부장급 판사들은 기소가 유력시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현직 판사에 대한 기소를 한꺼번에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양 전 원장을 기소한 이후 최종 책임자가 구속기소된 점과 관여 정도, 조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면 ‘재판거래’ 의혹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과 ‘재판청탁’을 넣은 것으로 조사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가 공소장에서 재판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지목된 전·현직 국회의원들 가운데 전병헌·이군현 전 의원은 이미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됐다.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성범죄 재판을 잘 봐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는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청탁 의혹은 물증과 복수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한 만큼 의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법리검토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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