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에 보석청구…‘재판장 변경’ 사유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에 보석청구…‘재판장 변경’ 사유 들어

강경민 기자
입력 2019-01-29 16:04
수정 2019-01-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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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장, 내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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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고쳐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안경 고쳐쓰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8 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9일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구속 기한 내에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전날 발표된 법원 고위 인사를 통해 차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강 변호사는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만료일까지 55일이 남은 상태에서 ‘10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최소한 10명 이상을 추가로 증인신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신문하지 못하고 신문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한 증인들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가장 핵심 증인들”이라며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증인신문 등을 통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는 등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 억울함이 없는 판단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의 구속 기간에 공판 기간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 졸속으로 충실하지 못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보석이 필요한 사유로 들었다.

강 변호사는 “고령인 데다 당뇨를 앓고 있다”며 “원심 재판 과정에서 공판이 종료될 때에는 타인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 걸어 나갈 수조차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쇠한 전직 대통령을 항소심에서도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 인권이란 차원에서는 물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국격을 고려하더라도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강 변호사는 다만 이 같은 요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예외적인 편의를 봐 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이 사건에 관해 구속 기간이란 형식적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깊이 있는 심리와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고, 증거 및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앙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법원이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고서 결론을 내린다면 추후 검사도 피고인도 깨끗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열린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보석청구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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