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1-29 23:34
수정 2019-01-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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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변호사. 연합뉴스
장주영 변호사.
연합뉴스
법무부가 제6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장주영(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29일 밝혔다. 3년 임기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민사·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대리한다. 장 변호사는 198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으로 일했다. 민변에서는 사무총장과 부회장을 거쳐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회장으로 역임했다. 지난해 민변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해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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