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백준 진술 신빙성 없다” 판단
김성호 “사법부 현명 판단”
檢 “다수 진술과 배치”···항소 뜻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을 두차례에 걸쳐 2억원씩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다른 재판부에서 국고손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직후 김 전 원장은 “사법부에서 아주 현명하고 정확하게 잘 판단해주셨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후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원장은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생소한 느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법원은 김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이 있지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또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2억원을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주성은 최초 검찰 조사 시에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시작했다”며 “이런 진술번복은 실제 자금 교부자를 은닉·비호함과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반감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자금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보인 반응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며 “김주성이 김 전 원장으로부터 청와대의 자금 지원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잘못 됐다며 항소 뜻을 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관련자의 진술뿐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금품수수자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2008년의 2억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추가 2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정계선)였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김성호 “사법부 현명 판단”
檢 “다수 진술과 배치”···항소 뜻
‘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1심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지지자와 포옹하고 있다. 2019.1.3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김연학)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직후 김 전 원장은 “사법부에서 아주 현명하고 정확하게 잘 판단해주셨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이후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원장은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생소한 느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법원은 김 전 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이 있지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또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아 2억원을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019.1.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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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금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이 보인 반응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며 “김주성이 김 전 원장으로부터 청와대의 자금 지원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잘못 됐다며 항소 뜻을 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관련자의 진술뿐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금품수수자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2008년의 2억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추가 2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정계선)였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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