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운동가들이 말하는 ‘진짜 단식’
2017년 5월 10일 서울 세종로 세광빌딩 옥상 광고탑 위에서 단식 고공농성을 벌이던 해직·비정규직 노동자가 지상으로 내려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들은 금속노조 콜텍지회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등 6개 노조가 연합한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소속 노동자들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제 생명 깎아 먹으며 정당성 주장”
“가진 것 없는 이들이 제 생명을 깎아 먹으며 정당성을 주장하는 고결한 행위죠.”
31일로 단식 열흘째를 맞은 김재근(33) 청년전태일 대표가 내린 단식투쟁의 정의다. 그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김용균(24)씨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주장하며 지난 22일부터 곡기를 끊었다. 생애 첫 단식 농성이다. 아들의 죽음 이후 투사가 된 김용균씨 어머니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다. 단단히 각오했지만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9일 만에 7㎏이 빠졌다고 했다. 김 대표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무감각한 관료 사회가 안타까워 시작한 일”이라면서 “30대 초반인 나도 이튿날부터 어지럼증을 느꼈는데 중장년 시민대표들도 함께 단식하는 걸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평생 10번 넘게 단식투쟁을 했다. 가장 최근에는 굴뚝 위에서 466일간 고공시위했던 섬유업체 파인텍 노동자들을 지지하며 단식하다 심장 이상 탓에 23일 만에 중단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이들은 단식할 이유가 없다. 단식은 약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제도에 호소해 보고 1인 시위, 집회, 오체투지(절하듯 몸을 땅에 엎드려 가며 행진하는 의사표현 방식) 등을 다 해봤는데도 안 받아들여지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단식이라는 얘기다.
13년째 해직자의 복직을 외치는 이인근 콜텍 지회장은 “사법부조차 우리를 외면했을 때 극한투쟁 말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에 자신들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세 번이나 단식했다. 콜텍 사건은 박근혜 정권 당시 법원이 ‘재판 거래’ 목록에 올렸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단식 3일 넘어가면 약한 장기부터 고장
의학적으로 3일 이상 굶으면 기아 상태(음식물 섭취 부족에 따른 장애)로 본다. 첫 24시간 동안은 몸속 저장 에너지가 포도당으로 빠르게 전환해 몸을 유지한다. 그러나 24시간이 넘어서면 단기 저장 에너지가 고갈돼 체내의 근육 세포를 파괴하면서 에너지를 끌어 쓴다. 건강한 사람이 무리 없이 단식을 견뎌낼 수 있는 기간은 평균 3일이다.
3일차 이후에는 몸에 비상이 걸린다. 평소 약했던 장기부터 고장 난다. 소화기관이 약했던 사람은 물만 마셔도 체하거나 토한다. 혈압은 떨어지고 맥박은 빨라진다. 장이 협착되고 감염 질환에 취약해진다. 이보라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장은 “3일 이후부터는 여러 위험성이 커져 아주 건강한 사람도 30일이 넘어가면 정말 위험한 상태에 이른다”면서 “이 정도가 되면 의료진은 단식 중단을 적극 권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식 다경험자인 박 소장도 “곡기 끊을 결정을 할 땐 매번 두렵다”고 했다. 그는 “2009년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함께 단식하던 문규현 신부가 쓰러졌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했다. 당시 문 신부는 단식 11일째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겨우 회복했다. 박 소장은 “단식도 인플레 현상(흔해져 가치가 다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제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는 일도 많아졌다”고 우려했다.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상태서 버티더라”
단식투쟁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단식자는 최소한 밥을 안 먹은 기간만큼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때는 미음 등 가벼운 식사만 가능하다. 파인텍·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등에서 의료진으로 활동한 의사 최규진씨는 “처음에는 ‘단식이 정치적인 행위이니 최소한의 건강은 챙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보니 단식자들은 자신의 안위를 돌볼 만큼 여유롭지 않았다”면서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상태에서 정신력으로 버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구조적 문제가 약자들을 이런 절박한 상황으로까지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2-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