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1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지사의 선고공판을 열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정무비서를 지낸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로, 지휘·감독하는 상급자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10개 중 9개를 인정했다. 먼저 안 전 지사의 첫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해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 당시 피해자 느낀 감정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 비정형적 부분도 상세히 설명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이라 평가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간음 피해를 입고도 도피 없이 비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일에 대해 “피고인의 수행비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해서 실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고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일반적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편협한 관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했고, 피고인의 간음 행위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보다 리더의 의지, 조직의 필요에 따라 거처가 정해졌다. 그런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와 권세는 무형적 세력이라 평가할 수 있다”면서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실제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형력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위력이 ‘행사’됐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안 전 지사에게 지난해 8월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이자 도지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력이 존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별개의 문제로 보고, 위력은 있었지만 위력은 행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재판부는 또 김씨가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도 안 전 지사와 함께 있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가 별다른 반문이나 저항이 없었고, 수행비서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 것 뿐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이 판결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여성단체들은 행사되지 않고 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고, 또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만을 요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인지 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지난해 3월 5일 김씨의 ‘미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다. 모두 다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말을 바꿨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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