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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공갈·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84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3일 보도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그런데 휴대전화에 여성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2장이 저장돼 있었다. 전 주인인 B(20)씨의 사진이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아 B씨의 사진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A씨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이용해 B씨의 아버지를 협박했다. B씨 노출 사진과 함께 ‘사진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200만원을 송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버지가 응하지 않자 A씨는 B씨에게 직접 사진을 보내면서 ‘이제 300만원’이라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B씨, B씨 아버지를 포함해 지인 50여명을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초대해 얼굴만 가린 노출 사진을 올리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등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도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다면 오산’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1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았지만 계속 돈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외에도 A씨는 인터넷에 명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거나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마트폰을 개통해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출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슷한 범행을 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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