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성 룸DJ는 유흥접객원 아냐”…유흥주점 중과세 취소

법원 “남성 룸DJ는 유흥접객원 아냐”…유흥주점 중과세 취소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2-06 09:56
수정 2019-02-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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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분위기 띄우는 20대 남성 ‘룸DJ ’신분 쟁점
재판부 “조세법규, 입법취지 어긋나도 문언대로 해석”
과거 지방세법만 적용···개정 법 ‘유흥접객원 남녀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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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흥업소으로 들어서는 여성을 맞이하는 남성의 모습. 서울신문 포토DB
한 유흥업소으로 들어서는 여성을 맞이하는 남성의 모습. 서울신문 포토DB
서울 강남구가 유흥업소를 ‘고급오락장’이라고 보고 재산세를 중과세하자 ‘여성 유흥접객원 대신 남성 접객원만 있다’며 소송을 낸 유흥주점 측이 승소했다. 법원은 “입법 취지에 반대될 수 있지만, 조세는 법이 정한 규정을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성용)는 서울 강남의 A건물주 김모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17년 강남구는 A건물에서 영업하는 유흥주점 4곳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김씨에게 고급오락장용 건물·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총 2억8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김씨는 “4곳 중 3곳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기에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쟁점은 3개 주점에서 고용한 ‘룸 디제이(DJ)’의 신분을 무엇으로 볼 지였다. 지방세법은 ‘고급오락장’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흥접객원을 둔다”고 규정하는데, 식품위생법은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라고 규정했다. 지방세법은 ‘고급오락장’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고급오락장은 특정 규모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둔 유흥주점을 포함한다. 이 사건에서 여자 접객원이 고용됐다는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아다.

김씨는 주점 3곳에는 사회를 보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20대 남성 ‘룸 DJ’만 있다고 주장했다. 남성 DJ는 ‘부녀자(婦女子) 유흥접객원’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점은 고급오락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구청은 “유흥접객원은 남녀를 불문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남성 룸 DJ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주점에서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근무했다고 인정되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유흥주점과 달리 남성 접객원만 둔 유흥주점에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으면 사치성 재산에 중과세하라는 입법 취지에 반대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조세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돼야 하며, 위와 같은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18년부터 개정된 지방세법에는 유흥접객원을 ‘남녀를 불문한다’고 규정한 점에 대해선 “2017년 재산세에 대해선 소급 적용할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 매겨져야 할 정당한 재산세는 79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 소송을 통해 2억여원의 지방세 부담에서 면제됐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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