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의 범행, 끝은 어디?…‘청부살인’ 혐의 추가

양진호의 범행, 끝은 어디?…‘청부살인’ 혐의 추가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07 07:38
수정 2019-02-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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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혹행위, 동물학대, 불법촬영 영상 유통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씨가 지난해 11월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2018.11.7 연합뉴스
폭행, 가혹행위, 동물학대, 불법촬영 영상 유통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씨가 지난해 11월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2018.11.7 연합뉴스
전직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과거에 청부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새로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해 양씨를 추가로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5년 9월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A씨에게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자신과 이혼소송 과정에 있던 아내에게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소송을 돕는 것에 불만을 품고 A씨에게 돈을 주며 그런 요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A씨로부터 “양씨가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한 차례씩 찔러달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양씨가 A씨에게 사진과 주소 등 아내의 형부와 관련한 정보를 넘긴 것을 양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양씨가 A씨에게 청부폭력을 지시한 것으로 봤지만,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가 나오자 청부살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양씨의 이러한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양씨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1000만원을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2000만원을 지인인 B씨에게 건네며 범행을 부탁했다. B씨는 다시 C씨에게 범행을 교사했는데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아 양씨 아내의 형부는 화를 입지 않았다. 일이 틀어지자 A씨는 받은 돈을 양씨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양씨와 A씨, B씨, C씨를 살인을 모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양씨, B씨, C씨)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는 “사람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해결해달라’고 하길래 몇 대 때려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 했는데 이후 양씨가 시킨 일인 것을 알고선 그만뒀다”고 진술했다. C씨는 B씨와 사업 문제로 몇 차례 만난 사이일 뿐 청부살인을 교사받은 일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씨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단 양씨가 불법촬영 영상을 유통하며 수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씨의 불법촬영 유통 등의 혐의에 대해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 업체와 헤비 업로더,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업체들이 불법촬영·음란물을 매개로 유착해 집단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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