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산출할 때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재계·소상공인들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지난 24일 경기 수원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진열된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확정안을 밝힐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초안을 발표했다. 또 3차례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살폈다.
이번 확정안은 초안의 큰 틀은 안에서 그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부분적으로 수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포함한다는 초안의 내용이 현실성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확정안이 나오면 국회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진행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새로운 결정체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편안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노·사·정 당사자가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경영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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