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재민 전 사무관. 연합뉴스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신 전 사무관은 지난 25일 전화로 경찰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 가족을 통해 서면으로도 처벌불원서를 냈다. 별도의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달 초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재민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는 것은 돈 때문”이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들은 손 의원이 신 전 사무관을 비방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신 전 사무관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에 ‘공소권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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