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범 44건 중 37건 동종 범죄…“3·1절 사면 무면허·음주운전 배제”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사범 중 재범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신문이 3일 2018년 전국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중 특별사면을 받았는데도 재범한 44건을 분석한 결과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재범한 경우는 모두 37건으로 나타났다. 절도 13건, 사기와 무면허 운전이 각각 12건에 달했다. 사면 뒤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7건이었다. 가석방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어서 재범한다고 해도 사면된 형을 다시 살지는 않는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7년 9월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단행한 2018년 신년 특사로 풀려났지만, 또다시 계란 4판과 스마트폰 등을 훔쳐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은 2017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신년 특사로 풀려난 B씨에 대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신년 특사로 풀려난 뒤에도 의정부 일대 주택을 돌며 현금 220만원을 훔쳤다. 2016년 4월 특수절도로 징역 1년이 확정되고 그해 8월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에도 농촌을 돌며 과수원의 원예용 사다리 5개, 농약 살포기 운반용 사다리 2개, 예초기 1대 등을 절도한 C씨도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무면허운전 특사 뒤 재범의 경우 대부분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됐는데도 생계를 이유로 운전을 했다가 처벌이 되풀이된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D씨는 앞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지난해 신년 특사로 복권됐다. 이후 음주운전이 적발돼 지난해 5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법원은 특별사면됐는데도 재범한 행위를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사면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이틀 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무면허로 7치례 처벌받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뒤 신년 특사로 복권됐는데 봉고 화물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E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006년부터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특사 처리된 F씨도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의 경우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등을 제외하다 보니 폭행,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3·1절 사면에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3-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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