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영리병원 개설 취소 절차 돌입

국내 최초 영리병원 개설 취소 절차 돌입

황경근 기자
입력 2019-03-04 22:36
수정 2019-03-0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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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병원 개원 시한연장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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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문을 열 예정이었던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연합뉴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문을 열 예정이었던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연합뉴스
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법률을 어겨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허가를 받은 뒤 3개월(90일) 안에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개설 허가를 받은 상태다.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청문을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녹지그룹 측의 입장 등을 듣고 최종적으로 개설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5일부터 청문이 시작되면 한 달 정도 뒤에 모든 과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녹지 측이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입장이 있다면 청문 절차에서 소명하기를 당부했다. 이번 청문에서는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 허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녹지 측은 지난달 15일 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이 부당하다며 조건부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6일에는 도에 공문을 보내 “행정소송과 별개로 도의 개설 허가를 존중하며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면서 개원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도는 녹지 측이 의료진 채용 등 개원 준비를 일절 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의 병원 개설 준비 현장 점검도 기피하는 등 개원 기한 연장 요청이 진정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개원 기한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 도는 행정소송에 대해 전담 법률팀을 꾸려 적극 대응하고 청문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실시할 생각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9-03-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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