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남성이 추는 춤이라 해도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여성을 처음부터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별이 아닌 기능·예능 수준을 기준으로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을 선정하라고 부산시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부터 남성 춤인 동래한량(閑良)춤 교육을 받은 A씨는 전수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여성이 제외되자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인권위 심리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상 원형과 무형문화재법상 전형(典型)으로서 남성 춤의 특성을 유지·전승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래한량춤은 남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16년 3월 관련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기본원칙은 ‘원형’에서 ‘전형’ 유지로 바뀌었다”며 다수의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원형은 불변성을 의미하는 반면 전형은 가변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춤으로서 동래한량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형문화재법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부산시는 인권위 심리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상 원형과 무형문화재법상 전형(典型)으로서 남성 춤의 특성을 유지·전승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래한량춤은 남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16년 3월 관련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기본원칙은 ‘원형’에서 ‘전형’ 유지로 바뀌었다”며 다수의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원형은 불변성을 의미하는 반면 전형은 가변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춤으로서 동래한량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형문화재법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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