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서 일했으나 적응 못해…”
‘전과 62범’인 40대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두달 만에 34만원어치의 술을 마시고 돈을 내지 않아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는 등 무전 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양주와 맥주 등 34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전과 62범인 그는 “교도소가 편하다. 구속시켜달라”며 출소한 지 2달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어보려고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10일간 일했지만 적응을 하지 못해 그만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무전취식 전과만 50범으로 자신이 무전취식을 하면 틀림없이 구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일부러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경북북부제2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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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돈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는 등 무전 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양주와 맥주 등 34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전과 62범인 그는 “교도소가 편하다. 구속시켜달라”며 출소한 지 2달 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어보려고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10일간 일했지만 적응을 하지 못해 그만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무전취식 전과만 50범으로 자신이 무전취식을 하면 틀림없이 구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일부러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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