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노숙인의 사생활을 촬영해 올린 제작자들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더 이상 비슷한 콘텐츠 제작을 하지 말고 자제할 것을 공개 요청했다.
서울시는 “동의 없이 촬영·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보호시설과 거리상담가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노숙인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또 초상권 침해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자문을 거쳐 제작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도 도울 방침이다.
최근 들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제작자가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노숙인의 사생활을 흥밋거리 삼아 자극적인 제목으로 관심을 끌려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콘텐츠들은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거나 서로 싸우는 상황 등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담은 것도 있었다.
서울시는 조회 수를 위해 자극적으로 만든 이러한 영상들이 초상권 침해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 달리는 악성 댓글과 노숙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새 삶을 찾아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들의 자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누구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노숙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면서 “서울시에서도 노숙인들의 초상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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