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 성창호 판사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사진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당시 성창호 판사. 2019.1.30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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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광렬(54)·임성근(55)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59)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심상철(62) 전 서울고등법원장, 성창호·조의연(53)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방창현(46)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권순일(60) 대법관 등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대법관들은 제외됐다.
성 판사는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를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 지사는 성 판사를 향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고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재판을 사법농단 연루자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규정하면서 성 판사를 비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진상규명에 기여한 정도, 현실적인 공소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대상을 결정했다. 신분 등 사건 외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소제기와 별개로 이날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 등을 포함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대법원은 이들의 비위내용을 검토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세 차례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전 상임위원 등 법관 8명에게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비위가 추가로 드러난 판사들은 아직 징계 절차에 회부되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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