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단축수업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민감군 학생은 질병결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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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이 미세먼지 매우나쁨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초미세먼지 경보로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은 모두 금지됐다. 2019.3.5
연합뉴스
이날 초미세먼지 경보로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은 모두 금지됐다.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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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육청은 학교휴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아직 휴업을 권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학기 초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관련 법령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교육청에 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서울교육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들은 실외수업을 단축 또는 중단하고 등하교시간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시·도 교육청에 “학기 초에 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미세먼지 대응 통합매뉴얼에 따라 학생 불편이 없도록 챙길 것”을 권고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에 야외수업 자제를 지시할 수 있다.
천식·아토피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민감군임을 확인받은 학생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결석해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된다.
휴업이나 단축수업은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 중 현재까지 휴업을 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 단위 학교 휴업령을 교육감 권한으로 내릴 수 있지만,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한된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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