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 김기덕, 여성단체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 소송

‘성폭력 의혹’ 김기덕, 여성단체 상대로 3억원 손해배상 소송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06 00:00
수정 2019-03-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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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 뉴스1
영화감독 김기덕. 뉴스1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영화감독 김기덕씨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면서 여성단체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5일 여성신문은 김씨가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12일 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 김씨의 영화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오는 7일 열리는 일본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이에 민우회는 지난달 12일 영화제 주최 측에 김씨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 현지에서도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김씨의 영화를 보고 싶지 않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주최 측은 문제가 없다면서 개막작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김씨는 영화제에 초대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민우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씨는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제작진을 무고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적도 있다. PD수첩은 지난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김씨를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김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피해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김씨는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배우 두 명도 각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취재 과정을 살펴봤을 때 진실한 제보라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김씨의 주장과 달리 PD수첩 제작진과 피해자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연기 지도 과정에서 여성 배우를 폭행하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적도 있다. 이 중 폭행 혐의만 인정돼 약식기소됐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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