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인 이순자씨 동행 허가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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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7일 “그동안 출석을 피한 게 아니고 독감 등 사정으로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전씨가 변호인을 통해 ‘심신 미약’을 이유로 부인 이씨와 함께 재판에 나오겠다고 요청해 와 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이전 재판과 비슷한 수준인 경찰 기동대 80명을 법정과 외곽에 배치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재판은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입석을 허용하지 않으며 참관 인원도 총 103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65석)으로 제한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으며, 그동안 알츠하이머병과 독감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는 지난 1월 전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재판은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9-03-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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