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측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
1심,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선고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 구속되어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9. 1. 30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지사 측은 보석 청구 사유로 현직 도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도정공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앞세웠다”면서 “방어권 보장이란 측면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김 지사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아직 보석 심문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1심 선고 당시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고,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냈다. 김 지사가 속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4명을 추가로 선임하기도 했다.
법원이 김 지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김 지사 사건이 배당된 서울고법 형사2부는 주가 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들에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하라고 직접 권유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김 지사의 석방 가능성도 점쳐지기도 하지만, 정치적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할 여지도 남아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349일 만에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보석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다”며 이 전 대통령의 보석에 접견, 외출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달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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