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올해 500여명 선발 운영
하루 수당 6만2000원 지급 논란
일부선 8시간 기준 5만원선 불과
4대 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
자치단체들이 문화관광해설사 등 각종 프로그램 해설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들은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의 관광자원 등에 대한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설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들은 숲, 별, 다문화, 자연환경(지질 등), 공원, 외국어, 문화관광, 수화, 갯벌·습지, 박물관, 독립운동 등 다양한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증 소지자들을 해설사로 선발한다. 해설사는 보통 하루 6~8시간, 한 달에 10~20일 동안 활동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해설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및 시군의 경우 올해 문화관광해설사 345명, 지질공원해설사 73명 등 모두 500여명의 해설사를 선발했다. 이들에게 하루(8시간 기준) 지급되는 수당은 6만~6만 2000원으로, 최저임금 6만 6800원에 못 미친다. 경남도 등 다른 일부 시도(시군) 문화관광해설사의 하루 수당은 5만원 선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자체 소속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4대 사회보험가입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사들은 수당이나 처우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경연(66·여) 경남문화관광해설사협회장은 “각종 해설사들은 선발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겸업 금지를 요구받고 선발 후에는 활동에 관리·감독을 받는 등 사실상 근로자”라면서 “따라서 해설사들도 마땅히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법원이 2015년 지자체 소속 문화관광해설사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해설사들의 근로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해설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원봉사 형태로 선발하는 점을 감안해 수당을 임의 책정한 것으로 관련 법이나 정부 지침을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동수 하나노동법률사무소 대표는 “지자체가 해설사에게 제공한 인건비는 근로 대가가 아닌 문화관광 등의 해설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설사가 해설 또는 출퇴근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휘·명령에 따르는지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하루 수당 6만2000원 지급 논란
일부선 8시간 기준 5만원선 불과
4대 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
서울신문 DB
지자체들은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의 관광자원 등에 대한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설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들은 숲, 별, 다문화, 자연환경(지질 등), 공원, 외국어, 문화관광, 수화, 갯벌·습지, 박물관, 독립운동 등 다양한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증 소지자들을 해설사로 선발한다. 해설사는 보통 하루 6~8시간, 한 달에 10~20일 동안 활동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해설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및 시군의 경우 올해 문화관광해설사 345명, 지질공원해설사 73명 등 모두 500여명의 해설사를 선발했다. 이들에게 하루(8시간 기준) 지급되는 수당은 6만~6만 2000원으로, 최저임금 6만 6800원에 못 미친다. 경남도 등 다른 일부 시도(시군) 문화관광해설사의 하루 수당은 5만원 선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자체 소속 산불감시원 등 기간제 근로자와 달리 4대 사회보험가입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사들은 수당이나 처우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김경연(66·여) 경남문화관광해설사협회장은 “각종 해설사들은 선발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겸업 금지를 요구받고 선발 후에는 활동에 관리·감독을 받는 등 사실상 근로자”라면서 “따라서 해설사들도 마땅히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법원이 2015년 지자체 소속 문화관광해설사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어 해설사들의 근로자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해설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원봉사 형태로 선발하는 점을 감안해 수당을 임의 책정한 것으로 관련 법이나 정부 지침을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동수 하나노동법률사무소 대표는 “지자체가 해설사에게 제공한 인건비는 근로 대가가 아닌 문화관광 등의 해설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설사가 해설 또는 출퇴근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휘·명령에 따르는지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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