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시세보다 전손보험금 많은점 악용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외제차를 개천에 빠뜨린 외제차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차량 소유자 조모(40)씨와 브로커 임모(43)씨 등 5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3시쯤 인천 계양구 귤현천로에서 조씨의 벤츠 차량을 고의로 전복시킨 뒤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 6500만원을 가로챘다. 당시 조씨의 차량 시세는 330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은 외제차가 중고 시세보다 전손보험금이 많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전손 보험금이란 차량 수리비가 차 값보다 많아 보험사의 폐차 결정으로 나오는 보험금이다.
조씨는 벤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전직 중고차 거래상 임씨로부터 “교통사고로 위장해 자차 전손 보험금처리를 하면 중고 시세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조씨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임씨는 보험사 현장출동원과 견인기사 2명을 섭외해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보험사 눈을 속이기 위해 인적이 드문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3m 높이의 둑 아래로 차를 밀어 전복시켰다. 이후 미리 섭외된 보험사 현장출동 직원과 견인기사들을 불러 사고를 수습했다. 이들은 112에 신고해 사고 확인을 받는 대담함까지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사고 장소가 조씨와 연고가 없는 데다 스키드마크 등 사고 흔적이 없는 점을 의심한 보험사 사기 전담팀의 수사 의뢰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능숙한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밝혀지지 않은 추가 범행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15일 조씨 일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제차 동호회는 보험 사기 공범을 모집하거나 범죄수법이 공유되는 정보의 바다”라며 “보험사기 신종수법을 지속 발굴해 차단하면 국민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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