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 재해 절반 이상 법정 처리기한 넘겨

업무상질병 재해 절반 이상 법정 처리기한 넘겨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3-15 10:51
수정 2019-03-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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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요일 수 현황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요일 수 현황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업무상 질병의 재해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건 절반이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심의 요청 1만 6건 중 4659건(46.6%)만 기한 내에 처리했다. 나머지는 법정 처리기한인 20일을 넘겼다.

최근 5년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한 사건들의 법정 처리기한 준수율은 감소하고 있다. 2014년 전체 심의사건 중 85.7%를 기한 내에 처리했으나 매년 감소해 지난해 46.6%까지 떨어진 것이다.

법정 처리기한(20일)을 3배 이상 넘겨 60일 이상 소요된 건수도 지난해 797건으로 2014년(238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2015년엔 750일 동안 심의가 진행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에도 590일이 걸린 사건도 있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처리기한을 넘겨도 재해자에게 별도의 지연 사유를 안내할 의무가 없다. 재해자가 아무런 자신의 업무상 질병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아무런 공지를 받지 못하고 초조하게 심의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산재 심사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법정 처리기간을 넘겨 수백일까지도 심사가 지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산재 인정 지연으로 생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 인력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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