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심사 통과’ 김학의, 방콕행 탑승 게이트 입구서 ‘출금’

‘출국심사 통과’ 김학의, 방콕행 탑승 게이트 입구서 ‘출금’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3-23 12:32
수정 2019-03-23 12: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무부, 김학의 ‘전격 출국금지’
법무부, 김학의 ‘전격 출국금지’ 법무부가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수강간 혐의 수사를 앞둔 김 전 차관이 이대로 출국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히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2019.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하마터면 출국할뻔···피내사자 신분 전환
긴급체포 안해···현재 소재 파악은 안 돼

성폭력 등 의혹을 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도피를 위해 항공권 티켓을 구입한 뒤 출국심사까지 통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터미널 출국장까지 나선 김 전 차관은 태국으로 떠나는 항공기 탑승 직전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을 제지당했다.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시작됐다.

23일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오후 11시쯤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다음 날 오전 0시 20분 태국 방콕으로 떠나는 항공권 티켓을 구입했다.

항공권을 구한 김 전 차관은 체크인을 한 뒤 출국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심사장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에게 별도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출국심사까지 마친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행 항공기가 떠나는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향했다. 탑승 게이트 인근에서 대기하던 그는 탑승이 시작되기 직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전달받은 검찰이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다. 긴급 상황을 고려해 구두로 요청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출입국관리 사무실로 인도돼 잠시 머문 뒤 공항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검찰이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출입국당국은 눈앞에서 김 전 차관이 유유히 출국하는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 전 차관이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면 그에 대한 재수사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컸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강제조사권이 없어 그동안 그의 출국을 금지를 요청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자 일각에서는 그의 해외 도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15일 법무부 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도 했다.

아직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신병을 확보할 근거가 없어 출국금지 외에 추가 조치는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그를 주요 범죄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한편 전날 출국을 제지당한 후 김 전 차관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는 상태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긴급체포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긴급체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로선 그의 신병을 확보할 명분이 없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