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모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3살 여자아이 윗옷을 입히면서 지퍼를 세게 올리고 책가방으로 아이를 한 차례 때렸다.
또 아이가 울고 있으면 몸으로 밀치고 지나가거나, 점심식사 때 식판, 숟가락을 던지기도 했다.
스케치북이나 물티슈로 아이 머리나 얼굴을 친 적도 있다.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과정에서 엉덩이를 때리거나, 아이들 얼굴을 세게 닦고 옷을 세게 잡아당긴 적도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이때부터 8월말까지 석달여 동안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유치원생 18명에게 108번에 걸쳐 아이들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만한 여러 학대행위를 했다고 봤다.
교사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유치원 원장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호 부장판사는 “다수 유아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를 한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한 점,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아동들과 보호자들에게 사과했고 이들이 사과를 받아들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