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 총장은 29일 “검찰이 1·2차에 걸쳐 (김학의 사건을) 수사를 했으나 의혹을 다 불식시키지 못한 이력이 있다”면서 “그런 점에 유념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집권기인 2013년 7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같은 해 11월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후 2014년 7월 한 피해여성이 자신이 ‘별장 성폭행 동영상’ 속 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지난해 검찰과거사위의 본조사 결정으로 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이 사건 수사 당시 청와대 등의 외압은 없었는지, 고의로 부실수사를 한 정황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사단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는 지난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및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변호사(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과거사위가 권고한 사건 수사를 검찰에 맡겼고, 대검찰청은 이날 문 총장 지시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특별수사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 수사 진행 상황은 직접 문 총장에게 보고된다.
문 총장은 수사단장에 여 지검장을 지명한 이유에 대해 “수사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분류돼 있고 그 강직함을 인정받은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여 지검장을 단장으로,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차장검사로 해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문 총장이 지휘·감독을 하고, 활동 기간은 별도로 특정되지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