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학의 특검 관련 법률안 제출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가운데), 강효상 원내부대표가 1일 오전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 의원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9.4.1 연합뉴스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발의한 한국당에는 김학의 사건이 처음 불거진 2013년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당 대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이 수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특검의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이만희 한국당 원내변인은 “당연하다. 전혀 꺼리길 게 없다”며 “당시 수사의 총 지휘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다. 법무부장관은 보고만 받고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뉴스1이 전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려달라”고 지시했다.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여환섭 단장은 이날 “법리검토를 좀 해야 할 부분”이라며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한 규명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수사단이 차려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4.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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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특검 수사대상으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폭행·성추행 등 관련 범죄 행위 ▲김 전 차관의 범죄 행위 수사 및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외압 의혹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사건 등을 담았다.
특검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합의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제안 이유에서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돼 향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단장인 여환섭 검사장 역시 검찰 내외부에서 특정인과 친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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