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킨 자료사진. 123RF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14일 전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2016년 8월 9일 병역 판정 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했다면서 그를 기소했다.
당시 검사에서 A씨는 신장 169.6㎝에 체중 106㎏으로 측정돼 체질량지수(BMI)는 36.8이었다. 체질량지수가 33 이상이면 과체중으로 분류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는다.
검찰은 A씨가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술과 치킨을 많이 먹고 체중을 늘려 현역 입대를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원래 비만으로 체중이 많이 나갔다면서 병역 판정 검사 당시에 허리를 굽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체질량지수가 비만이었고 고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이었다”면서 “고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살을 고의로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급격히 체중을 늘리려고 보충제나 약물을 복용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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