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기습 점거한 뒤 국회 관계자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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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기습 점거한 뒤 국회 관계자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인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이 단체 회원 22명은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국회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황교안은 사퇴하라”, “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김학의 사건’을 은폐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반민특위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 ‘김학의 성 접대 사건 은폐 황교안은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이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하자 바닥에 누워 스크럼을 짜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약 50분 만에 의원회관 밖으로 끌려나갔고, 이후에도 의원회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21명은 앞서 모두 석방됐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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