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 비공개 소환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 비공개 소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14 22:51
수정 2019-04-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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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 제공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 제공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신 비서관이 지난 10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로 출석해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로 알려진 박모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때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신 비서관이 지난해 7월 당시 안병옥 환경부 차관 등을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특정 인사를 뽑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인사에게 특혜럴 제공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지난달 30달, 이달 2일과 12일에 김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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