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 제공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신 비서관이 지난 10일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로 출석해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직 비서관급 청와대 관계자가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로 알려진 박모씨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때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신 비서관이 지난해 7월 당시 안병옥 환경부 차관 등을 불러 경위 설명을 요구하고 질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끝에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특정 인사를 뽑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인사에게 특혜럴 제공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지난달 30달, 이달 2일과 12일에 김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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