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국제우편을 통해 보낸 야바 576정(2000만원 상당)을 국내에서 받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고, 야바 1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바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마약이다. A씨가 들여온 야바는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됐다.
재판부는 “수입한 야바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년 1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하던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A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국제우편을 통해 보낸 야바 576정(2000만원 상당)을 국내에서 받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고, 야바 1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바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마약이다. A씨가 들여온 야바는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됐다.
재판부는 “수입한 야바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년 1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하던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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