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침해”
재판부, 기부채납 의사 재확인전두환 측 “무상거주 기간 짧아”
전두환 연희동 사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씨 자택. 지난달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이 몰려들자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2019.3.1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3차 심문 기일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범인 외의 제3자를 상대로 불법 재산을 추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2013년 전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신설됐다.
전씨 측은 1차 심문 당시 검찰이 전두환 추징법에 근거한 집행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철회했다가 최근 검찰이 이 법을 압류 근거 조항으로 추가하자 위헌 주장을 다시 꺼내들었다.
문제의 조항은 이미 2015년 다른 사건에서 위헌심판 제청이 이뤄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헌재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의 심리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씨 측에 기부채납 의사를 재확인했다. 2013년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가 밝힌 기부채납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보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변호사는 “기부채납을 하면 무상 사용 허용 기간이 5년이고, 1차례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생존 시까지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달라는 조건이 충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두 분(전두환 내외)이 생존 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게 가능한지 유관 기관에 확인해보라”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 절차를 지켜본 뒤 다음 심문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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