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글 훔친 지도교수 응징한 50대 만학도

자신의 글 훔친 지도교수 응징한 50대 만학도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4-24 18:08
수정 2019-04-25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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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에 교수 이름 올린 사실 알게 돼
3년 민사소송 이겨… 최근 책 판매중지
본지 표절검사 결과 약 50% 문장 일치
윤리위 등 대학 측 후속 조치는 없어
“관례였다는 변명, 더는 통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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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문고가 전국대학원생노조에 보내온 공문. 이 서점은 B교수가 공저 서적인 ‘대한민국 미래보고서’에서 제자인 대학원생 A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이 책의 판매를 중지했다.  전국대학원생노조 제공
교보문고가 전국대학원생노조에 보내온 공문. 이 서점은 B교수가 공저 서적인 ‘대한민국 미래보고서’에서 제자인 대학원생 A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이 책의 판매를 중지했다.
전국대학원생노조 제공
“정의롭지 않은 일이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립대 교수가 제자의 글을 일부 수정해 공저자로 참여한 책이 최근 판매중지됐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 놓고 뒤늦게 박사과정을 밟던 A(50)씨는 3년간의 싸움 끝에 명예를 일부 회복하게 됐다. 그는 “본인(교수)도 대학원 때 겪었던 관례였다는 말을 우리 자녀들은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4일 전국대학원생노조에 따르면 최근 교보문고 측은 지난달 말 B교수의 글이 포함된 국제미래학회의 ‘대한민국 미래보고서’의 종이책과 전자책의 판매를 중단했다. 2015년 말 출판된 이 보고서는 4쇄가 발행된 상태였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대학원생노조에서 보낸 출판 중지 요청서와 민사 판결문 등 표절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게 돼 판매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학회 대표의 동의를 구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의 의뢰로 인터넷 표절검사 서비스인 ‘카피킬러’가 분석한 결과 A씨의 글과 B교수의 글은 약 50% 일치율을 보였다. 90개 문장 중에서 3개는 완전히 동일하고 60개 문장은 유사했다.

A씨는 지도교수인 B교수의 제안으로 2015년 8월 미래 음식에 관한 글을 썼다. 그런데 교수에게 제출한 글이 미래학회에서 발간한 책에 B교수 이름으로 실렸다는 사실을 2016년 3월 뒤늦게 알게 되며 자신의 이름을 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A씨의 제보로 2017년 9월 개최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는 “규정 위반이 명확해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B교수의 이의 제기로 진행된 1차 본조사에서도 연구윤리 위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본조사 위원 5명이 모두 바뀐 후 진행된 2차 본조사에서는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뒤집혔다. A씨가 B교수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 근거가 됐다.

결국 B씨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글이 상당 부분 그대로 포함된 글을 작성하고 피고를 단독 저작자로 표시한 뒤 미래보고서의 일부로 발행, 배포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B교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학의 후속 조치는 없었다. 민사 재판 결과와 이번 책 판매 중지에 대한 문의에 학교 관계자는 “형사 소송과 연구윤리위 등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만 답했다. 강태경 대학원생노조 수석부지부장은 “연구윤리위의 자정 능력이 민사 법원보다도 떨어진 상태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해당 대학 연구윤리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4-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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